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가 22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가 22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의회)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는 제351회 임시회 기간인 22일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김진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침체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박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또 윤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원안 가결됐다.

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수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김미경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박명규 의원이 운수사업 불법행위를 근절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신고포상급 지급기준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대표발의한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 외에도 교통건설체육위는 예비심사를 마친 소관부서의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기획경제위, 도시환경교육위, 문화복지위도 같은 날 조례안 및 보고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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