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SNS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 SNS 캡처.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의 실적을 알리며 도내 시·군까지 확대 실시하는 계획을 내놨다.

이재명 지사는 22일 자산의 SNS를 통해 "경기도에서 페이퍼컴퍼니로 입찰하면 보증금 몰수, 형사고발, 행정조치가 곧바로 취해진다. 응찰회사를 전수조사하기 때문에 피할 길도 없다"며 "그 결과 응찰률이 무려 22%나 감소했다. 대신 실제로 공사를 하는 건전한 업체들이 그만큼 기회를 잡았겠지요?"라고는 도의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 도입의 실적을 고지했다.

이어 이 지사는 "이제 도내 시·군으로 확대하면서 다른 시도와 중앙정부에도 확산되길 바란다"며 "공정한 세상이 중앙정부에도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시군 확산계획' 업무보고(서)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기도가 최초로 도입한 이 제도를 통해 272개 업체 중 42개사를 적발했고, 도 발주 공사에 페이퍼컴퍼니 응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도는 단기적으로는 해당 시군 관내 지역제한 대상 공사부터 우선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공사업 대상 추정가격 5천만~1억원 공사가 적용대상이다.

장기적으로 2021년부터는 해당 시군 공사에 응찰한 관외업체까지 확대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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