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의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지난달 말(공고일 기준)에 이어 올해 2번째다.

시는 1인 가구 예술인 30만원, 2인 이상 가구 예술인 50만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인 이달 25일 기준 수원에 거주 중인 예술인으로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먼저 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신청한 개인(2018~2020년)이거나 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선정된 단체의 회원(2017~2019년)으로 해당 지원사업에 참여했어야 한다.

또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 활동 증명을 발급받은 개인으로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기준중위소득은 4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생계급여 지원을 받는 자, 정부·지자체의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자, 경기도·수원시 등 광역·시군구 소속 예술단체 및 단체원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6월 5일까지 신청서 등을 작성 후 전자우편 전자우편(1인 가구 예술인 1swcf@naver.com, 2인 이상 가구 2swcf@naver.com) 또는 등기우편(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남창동)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 우편번호 16261)으로 제출해야 한다. 우편은 6월 5일까지 도착해야 한다.

시는 대상자 중 신청서·증빙서류 등 검토, 자격 확인 후 6월 26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6월 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https://www.swcf.or.kr/) '문화사업→지원사업 안내'에 게시된 ‘수원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2차 공고’에서 제출서류와 함께 상세한 내용이 확인 가능하다.

문의는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031-290-3535·354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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