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평택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34만308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6.04% 상승했으며, 평택시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경기도부동산포털 앱 등 모바일 인터넷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다.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6월 29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거나 토지소재지 관할(평택시청, 송탄출장소 및 안중출장소) 부동산관리팀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이용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개별 필지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4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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