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시청·수원시의회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기업체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감면 기간은 6~8월 고지분, 즉 5월부터 7월까지다. 대상은 일반용과 욕탁용 수도를 쓰는 2만2733곳이며 공공기관과 학교는 제외된다.

요금 부과액이 50% 감액으로 인해 3개월간 총 87억9000여만원(상수도 45억2888만원, 하수도 35억94000만원, 물이용부담금 6억7000만원)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감면은 지난달 29일 개정돼 오는 10일 공포 예정된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37조와 ‘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24조 등이 근거다. 해당 조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 발령 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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