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는 관내 공동주택 거주 주민이 소통·상생하는 문화를 조성화기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거주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소통 공간을 만들거나 여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완공된 수원시 소재 공동주택(임대주택단지 포함)이다. 1개 단지는 1개 사업만 응모할 수 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공간조성사업으로 나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단지 내에서 주민이 화합·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총사업비의 90% 이내를 지원한다.

공간조성사업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조성, 각종 시스템 구축한다. 공간 리모델링 등에 순공사비의 90% 이내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최대 900만원(자부담 10% 이상)으로 총 9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주체가 신청하면 된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따로 있으면 공동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임의관리대상 단지는 대표자 2명 선정 후, 선정된 대표자가 전체 입주자 1/2 이상 동의(동의서 첨부)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4일 오후 6시까지다. 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공고/고시/입법예고’에 게시판 ‘2020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서·계획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우 16490)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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