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청 전경.(사진=영통구)
영통구청 전경.(사진=영통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고위험 실내집단운동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별도해제 시까지 운영 자제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줌바, 에어로빅 등 GX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내집단운동시설은 가급적 운영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구는 실내집단운동시설을 갖춘 관내 14개 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영통구 전체 314곳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홍보했다.

한편 구는 지난달 11일부터 실내체육시설 중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종합체육시설 등 167곳에 대해 마스크 착용여부, 주기적 소독 및 환기여부, 이용자 간 간격유지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이행여부를 점검해왔다.

구 관계자는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이용하고 밀접한 신체접촉이 가능한 고위험시설에서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다. 불가피한 운영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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