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회의원.(사진=유의동 의원 비서실)
유의동 국회의원.(사진=유의동 의원 비서실)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미래통합당 유의동 국회의원(평택시 을)은 21대 국회에서 자신의 첫 대표발의 법안으로 '평택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고 4일 밝혔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을 정하기 위해 2004년 12월 31일 제정됐다. 당시엔 2014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었다.

하지만 이후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기한이 연장됐다.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인 2022년은 유의동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이 통과돼 마련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은 2022년에서 2026년으로 4년 더 연장된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기한연장과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겠다. 장기적으론 공여구역지원법과 평택지원특별법을 통합해 평택시 중심의 특혜 논란을 극복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유의동 의원은 21대 국회 첫 번째 입법 토론회 주제로 ‘평택지원특별법 만료에 따른 대책 마련’으로 정하고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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