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인권센터 결정례집 표지.
수원시 인권센터 결정례집 표지.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인권센터는 ‘제도개선 권고 1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결정 13건 등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결정문을 수록한 「수원시 인권센터 결정례집(2017~2019)」을 발간했다.

시 인권센터는 수원시와 소속 기관, 출자·출연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단체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조사 대상기관에 시정 권고를 한다.

인권센터 결정례집엔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수원시 수탁기관에서의 인권 침해’, ‘상급자의 인격권 침해 등’ 결정문 14건이 수록됐다.

▲결정 내용 ▲신청 요지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의 주장 요지 ▲인정 사실 ▲판단 ▲결론 등 상세하게 담았다. 결정문을 보면 인권침해 사건의 판단기준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2018년 7월 장안구민회관 내 푸르내수영장의 오전 시간(9~12시) 남성의 수영장 이용을 제한에 대한 진정이다.

진정을 받은 인권센터는 푸르내수영장 조사과정에서 오전 시간 남성의 수영장 이용 제한이 시가 관리하는 공공수영장의 공통 문제라는 사실을 확인, 시 산하 모든 공공수영장(10개)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공공수영장 10곳 중 8곳에서 오전 시간에 관행적으로 여성 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남성 이용을 제한하고 있었다.

평일 오전 남성 이용자가 많지 않고, 여성 이용자가 많은 오전 시간에 탈의실과 샤워 시설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인권센터는 해당 사안을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수원도시공사 등 수영장 운영 기관들은 이를 받아들여 오전 시간 남성의 수영장 사용제한을 철폐했다.

‘수원시 인권센터 결정례집(2017~2019)’는 2017년 3월에 이어 두 번째 발간된 결정례집이다.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인권침해사건 결정례집’을 발간하는 지자체는 수원시가 유일하다. 두 차례 이상 결정례집을 발간한 지자체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수원시와 서울시 둘뿐이다.

인권센터는 ‘결정례집’에 수록된 인권침해 사례를 수원시, 소속 기관, 출자‧출연기관, 수탁기관 등과 공유해 인권교육·인권침해를 예방할 예정이다.

또 ‘결정례집’을 국가인권위원회, 각 지방자치단체 인권담당부서 등에 배포해 인권연구,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시민참여-인권아카이브-결정례 게시판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인권도시 수원’을 목표로 하는 시는 2015년 5월 ‘인권센터’를 개소하고, 2019년 1월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인권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시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세진 시 인권센터장은 “지난 5년간 시 인권센터를 통한 인권침해 사건 조사, 구제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며 “수원시 인권센터가 인권침해 사건의 구제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2019년 7월 16일 자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갑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 결정례집에 2건의 관련 결정문이 수록돼 있다”며 “향후 ‘직장 내 괴롭힘’ 범위와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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