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청 전경.(사진=권선구)
수원시 권선구청 전경.(사진=권선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길영배)는 오는 15일부터 9월10일까지 관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2020. 7. 31 기준) 1950건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시설물의 사용용도, 공실여부, 미사용 여부 확인 등을 파악해 부과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해 실시된다.

조사요원의 시설물 현지 방문을 통해 조사할 예정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조사자 및 관리자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하며 조사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향후 10월중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에 납기내 징수 및 부과 시설물소유자의 편리한 납부를 위해 고지서 상단에 가상계좌 표기 및 신용카드 납부안내 및 민원인께 부과내역서(시설물 이용정보)를 FAX로 송부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031-228-6580)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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