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사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 청사 전경.(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가 지난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대형 창고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12일부터 30일까지 연면적 5,000㎡가 넘는 도내 대형 창고 건축공사현장 중 위험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 등 22곳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노동안전지킴이, 도-시‧군 공무원으로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위험공정이란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이나 밀폐된 지하층의 용접작업 등을 말한다. 점검반은 ▲공사현장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추락, 넘어짐, 깔림, 낙하물 등 재해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큰 피해가 발생하는 폭발, 질식 등 재해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안전담당자 지정여부,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계획 및 비상탈출구 관리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거나 감리자, 현장대리인 등 건축 관계자에게 조치를 요구한 후 그 결과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는 관계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도는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대형 창고 공사 예정지 11곳 등에 대해서도 위험공정 진행 일정에 맞춰 관할 시‧군과 협의해 추가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대형 창고 공사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사업주와 공사관계자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다시는 이천 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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