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단속한다.(사진=권선구)
권선구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단속한다. 사진은 불법주정차한 차에 걸린 홍보물. (사진=권선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새학기를 맞아 금호초등학교 등 관내 33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특별 단속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2인 1조의 3개 단속반이 일반 주정차금지구역 단속과 병행한다. 특히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인 오전 8~9시와 오후 2~3시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집중 단속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는 승용차(4t 이하)는 8만원, 승합차(4t 초과)및 화물차는 9만원이 부과된다.

고철웅 경제교통과장은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신장이 작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에 가려서 운전자의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삼각형 모양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홍보물을 특수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