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유스호스텔 전경.(사진=수원일보)
수원유스호스텔 전경.(사진=수원일보)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청소년재단(이하 재단) 산하 수원유스호스텔에서 지난해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으나 재단이 당시 가해자에게 가벼운 처벌을 내린데다 사건 발생 9개월이 넘는 현재까지도 관련 규정을 바꾸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16일 시와 수원시청소년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수원유스호스텔 센터장이던 A씨가 복수의 직원에게 수차례 성희롱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재단이 조사에 나선 결과 사실로 드러나자 재단 인사위원회는 A씨를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바로 해임할 것을 재단에 권고했고, 재단은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3월 공모를 통해 취임한 A씨의 임기는 2021년 3월까지였다.

이에 A씨는 징계가 과하다며 재단에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줄 것을 요구, 재단은 변호사, 전직 시의원, 학교장 등 외부위원과 재단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된 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로 징계를 경감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정직기간이 끝날 경우 센터장으로 복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가해자와 마주치게 된 피해자와 수원유스호스텔 직원들이 크게 동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복귀 의사가 완강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본보가 취재에 들어가자 돌연 사퇴했고 재단과 시는 이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가 사임한 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재단은 관련 규정 개정에 손을 놓고 있고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새 센터장이 임명됐다.

재단 관계자는 “계약서 조항 변경, 소청심사위원회 존치 여부 등 여러 방안을 고심하느라 진행이 늦어졌을 뿐이다. 또 규정 변경은 이사회를 거쳐 시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 시간이 걸린다”며 “오는 9월 재단 정기 이사회를 거친 뒤엔 확실하게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수원유스호스텔이 자가격리자를 위한 수용시설로 쓰이면서 관련 업무가 늘어나 해당 사안을 신경 쓰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원시청소년재단.(사진=수원시)
수원시청소년재단.(사진=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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