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코인노래방 출입문에 붙어있는 집합금지 행정명령문.(사진=영통구)
영통구 코인노래방 출입문에 붙어있는 집합금지 행정명령문.(사진=영통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22일 관내 코인노래연습장 20곳을 전수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조치에 따른 것이다. 관내 코인노래연습장을 방문해 고지문과 집합금지 명령서 등을 부착하고 업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을 독려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당초 21일 24시까지였다. 수도권에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7월 5일 24시까지로 연장됐다. 단 영업주가 시 집합금지 해제 심의위원회에 준수사항 이행확약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영업이 가능하다.

준수사항은 ▲모바일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관리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유지 등이다.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80조 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고, 코로나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송영완 영통구청장은 “힘든 시기이지만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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