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사진 : 기획재정부)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사진 : 기획재정부)

정부가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안’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다.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을 내놓은 것은 상품마다 제각각이던 금융투자상품의 과세체계를 단순화하고 수익에만 세금을 물리겠다는 취지다. 주식 양도차익처럼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세원에 대해 엄격하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현재 비과세인 채권‧주식형펀드‧장외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2022년부터 20%(3억원 초과분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모든 투자 손익을 가감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그 해에 발생한 손실은 향후 3년간 발생하는 이익에서 차감한다.

특히, 2023년부터 모든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2000만원 이상을 벌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3억원 이하의 수익에 대해서는 20%, 3억 원을 넘으면 초과구간에 25%가 적용된다. 양도차익 2000만원 초과 대상자는 전체 개인투자자(600만명) 중 약 5%인 30만명이 해당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신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5%에서 2022년 0.23%, 2021년 0.15%로 낮출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 이중과세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목적과 과세체계가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다.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모두 부과되고 있으며, 만약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경우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해 전혀 과세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주식양도에 대한 필요경비계산특례’를 도입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금까지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절세전략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일부 방안도 큰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양도일 전 5년 이내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토지‧건물, 시설물이용권‧회원권 등)을 증여 받은 사람이 양도할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특수관계인의 취득가액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어 있다.

이때 적용되는 자산에 ‘주식’은 제외되어 있어서 증여공제를 통한 조세회피가 가능해 절세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주식에 대해서도 필요경비계산특례를 도입해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7월말까지 ‘20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여 관련 법률안을 9월중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성길 전문기자  s1@suwonilb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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