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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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의 지원요건‧지원내용‧지원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일부 지침을 변경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5인 이상 사업장(성장유망업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의 사업주에게 2700만원(1인당)이 지원되는 고용지원금은 ’20년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이 9만명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용된다.

개정된 내용으로는 중견기업의 경우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20년 이전 1년간(’18.12.1~’19.11.30) 임금체불(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로 3회 이상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기업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일 경우에는 공표일(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가 제한된다.

그리고 ’19년 신규 성립한 기존 참여기업 중 ’20년에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준 피보험자수와 지원인원을 재설정하여 지원한다.

예를 들면, ’19.2월 성립당시 월말 피보험자수가 4명인 기업이 아래와 같이 고용변동이 있을 경우 이 기업의 ‘19년 및 ‘20.1월~4월까지의 지원인원도 변동된다.

채용인원에 따른 지원인원 계산 사례
채용인원에 따른 지원인원 계산 사례

주의할 점은 청년을 채용하여 최초로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기업당 3년간 지원되는 것으로 추가 채용 청년근로자마다 3년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최초로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청년을 고용하여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6개월분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와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사업주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해당 장려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1년의 범위에서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개정법 시행일(`20.8.28) 이후에 발생하는 부당이득은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가 가능해진다.


홍성길 전문기자  s1@suwonilb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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