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청 전경.(사진=수원시)
강화군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강화군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1일부터 전화 주문을 통해 배달되는 족발, 치킨 등 배달음식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총 24가지로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비지, 콩국수),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등 농산물 3종과 ▲돼지, 닭, 오리, 양 등 축산물 6종 ▲넙치, 미꾸라지, 뱀장어, 고등어, 꽃게, 낙지, 명태 등 수산물 15종이다.

배달 음식을 판매하는 영업소는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으로도 가능하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음식점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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