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수 수원시 법무담당관(오른쪽 2번째)와 직원들이 수상 후 함께하고 있다.(사진=수원시)
한장수 수원시 법무담당관(오른쪽 2번째)와 직원들이 수상 후 함께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가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기업활동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끊임없이 소통했던 노력을 인정받았다.

시는 1일 경기도청에서 개최된 ‘2020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

이날 시는 ‘신산업 혁신성장, 찾아가서 날개를 달아주다’라는 제목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활성화 분야를 우수 사례로 발표했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원일반산업단지 지정·관리권 일원화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 확대 ▲드론 직접 생산 확인 기준 완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완화 ▲산업단지 내 공동식당 운영 허용 등을 이끌어낸 점이 규제 합리화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시는 특히 현장과 밀접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청식 제1부시장은 “시민 삶의 현장 속으로 찾아가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과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회는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규제 합리화 사례 중 기업‧일자리 애로사항 해소, 민생불편, 생명‧안전 강화 등을 이뤄낸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6개 사례가 발표됐다.

평가는 7명의 심사위원과 도내 31개 시군 규제 합리화 담당 공무원이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발표를 시청한 뒤 투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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