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청 전경.(사진=영통구)
영통구청 전경.(사진=영통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오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2018년~2019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을 방해해 주민들의 생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주민의 안전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기도 한다.

구는 위반내용이 시정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 시정조치 통보하기로 했다.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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