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실무자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사진=평택시)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실무자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사진=평택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평택시 등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 정장선 평택시장·이하 ‘군지협’)는 8일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긴급 군지협 실무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군 소음에 따른 정당 보상 요구를 위해 지자체․국회의원․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국회 공청회’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국방부에서 지난 5월 군 소음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공개했지만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및 민간공항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지자체 및 주민 반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평택시를 비롯한 군지협은 ‘1차 군지협 실무자회의’를 개최하고 하위법령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모아 국방부에 수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3일 지자체 의견이 일부 반영된 수정안 주요내용을 군지협 회장인 평택시에 통보했다.

수정안엔 시설물 설치 제한 규정 완화 및 소음대책지역 타당성 검토주기 단축 등 지자체 및 주민이 요구한 사항이 일부 반영됐다. 하지만 여전히 소음보상기준, 주민지원사업 추진, 토지매수 등 민간공항 보상법과의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에 평택시와 군지협 지자체들은 국회의원과 연계한 ‘국회 공청회’를 추진해 전문가 ․ 공무원 ․ 주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시 및 군지협 소속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하위법령 수정안이 마련됐지만 아직도 민간공항법에 비해 보상내용 및 주민지원사업 부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지역 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함께 국방부에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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