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사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 청사 전경.(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수원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이날 12명의 대법관 중 7명은 이 지사가 지난 2018년 5월과 6월 공중파 방송 경기도지사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닌 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이와 같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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