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에서 이 지사가 웃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선고를 통해 항소심의 당선 무효형을 파기했다.

이로써 1300만 인구가 집중된 경기도의 지사이면서 또한 유력한 대권 후보로 떠오르는 이 지사의 행보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이 지사의 정치적 생사여탈이 걸린 재판이어서 국민적 관심이 컸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이후 두 번째로 TV생중계를 허용할 정도였다.

최근 여론 조사 전문기관의 차기 대통령(정치지도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는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4월 한국갤럽이 실시한 ‘다음번 대통령감’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전 총리(26%)에 이어 2위(11%)를 차지했다. 이는 2월 조사(3%)보다 8%p나 급등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는 13%까지 올라갔다. 1위인 이낙연 민주당 의원과의 격차를 10%p 이내로 좁힌 것이다.

뿐만 아니라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6월 시도지사 직무수행 지지도 여론조사’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차기 대권주자 선두그룹의 위치를 굳히고 있는 것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한국 정치판이 요동치고 경기도정이 흔들릴 판이니 국민들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 재임 시절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논란과 관련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이재명 지사에게 제기된 4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9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분을 유죄로 인정,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으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 상고심의 가장 큰 쟁점은 방송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원래 대법원의 선고시한은 지난해 12월 5일이었지만 이제야 선고를 한 것이다.

그동안 이 지사와 측근들의 마음고생이 컸다. 이 지사는 지난 2월 24일 자신의 SNS에 “두려움에 기반한 불안을 한 순간이라도 더 연장하고 싶지 않다” “정치적 사형보다 경제적 사형이 더 두렵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아무튼 대법원의 판결이 끝난 이제부터 이 지사가 더욱 힘을 내 도정에 전념해주기를 바란다.

사족(蛇足), 판결 이후 이지사의 마음도 편안해졌을 터,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지급에서 제외된 수원시민과 남양주 시민의 마음도 달래줄 필요가 있다. 이들 두 도시는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며 도가 특조금 지급을 거부한 바 있다.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상황을 호소하고 있는 수원시의 경우 경기도의 특조금 120억원은 가뭄속의 단비가 될 것이고 더불어 이 지사는 125만 수원시민의 마음도 얻을 수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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