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는 청년실직자 실업 지원금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청년 실직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 생활안정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8월 21일 오후 6시까지다.

모두 220명을 선발한다. 수원에 주민등록을 둔 만19~34세 이하(1985년~2001년생) 청년 중 시간제·단기근로·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던 중 올해 1월 20일~7월 27일 내 해고된(비자발적 퇴직 포함) 실직자가 대상이다.

대학생, 대학원 재학·휴학생 가능하지만 고등학교 재학생은 제외된다. 사업장 소재지는 전국 시·도 어느 곳이든 가능하다.

또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생계급여·실업급여 등을 받는 자(수급 대상자 포함), 세대주로 정부재난지원금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 총 100만원으로 50만원씩 2개월에 걸쳐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대상자는 자격요건 심사 후 8월 27일 문자 통보한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홈페이지(https://apply.jobaba.net)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사업주 서명이 포함된 사업 지원 신청서, 근로활동 증명 서류(직전 근로 계약서, 월급 입금 통장)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시정 소식의 ‘청년실직자 실업 지원금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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