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는 27일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을 207억여 원을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을 벌인 결과 지난해 상반기 194억8200만원 대비 6.7%(13억500만원) 증가한 207억8700만원을 징수했다.

주요 징수 내역으론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 등 제2금융권 출자금 압류·추심(577건) ▲고액·상습 체납 차량(대포차) 체납처분(35대) ▲체납자 명의 개인사업장 수색 예고문 발송(1018건) ▲소액 체납자 대상 고지서(납부 촉구 안내문) 발송(6만8675건) ▲법원에 보관된 공탁금 압류·추심(압류 91건, 추심 10건) ▲부실채권 고액체납자 조사로 체납액 징수(1건) 등이 있다.

체납자가 아닌 우선수익자에게 납부를 독려해 6억5000만원을 거둬들이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택수색 등 대면 방식의 징수 활동은 피하는 비대면 체납 징수 방식도 활용하고 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2~4시) 체납 차량(대포차) 추적 후 처분 등 징수 활동 전개 ▲법원 공탁금 1490건(체납액 6억700만원)에 대한 추심·압류를 결정하고 전국 47개 법원을 방문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실익을 분석해 압류를 진행하고 있다.

주무부서인 시 징수과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더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징수 방안 마련·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