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 안내문.(자료=수원시)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 안내문.(자료=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가 오는 31일 마감된다.

8월부턴 재난지원소득을 신청할 수 없다.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수원시민들은 31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지난 26일 기준 수원시 재난기본소득은 신청대상(119만2858명) 중 116만3668명이 신청해 아직 2.5%에 해당하는 2만9190명이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수원시민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지역화폐인 수원페이 또는 현금 계좌이체로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신청대상 119만2512명 중 96.6%가 신청(7월23일 기준)했으나 아직까지 4만737명(3.4%)이 미신청 인원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수원시내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해 선불카드로 받아야 한다.

특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사용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6월 이전 신청 시민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간 사용기한이 주어진다. 사용기한이 마무리되기 전에 잔액을 소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4월 28일 최초로 지급안내 문자를 수신했다면 사용은 7월 27일 마감된다.

지난 6월 1일 첫 신청을 시작했던 외국인 재난기본소득도 31일 신청을 마감한다. 외국인의 경우 1만1454명 중 1368명이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 체류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선불카드로 지급받게 되고 사용기한은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8월 31일까지다.

다만 정부의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아직 남아 있다. 수원시 49만5346가구 중 48만1481가구가 신청해 아직 1만3865가구가 신청해야 한다.

8월18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원페이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받거나, 온라인 신청하면 수원페이를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역시 8월 31일까지로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어 늦게 신청하면 사용 기한이 짧아지는 만큼 활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와 경기도, 정부 등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의 신청기간과 사용기한, 신청 방법이 상이한 만큼 시민들께서 잘 확인해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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