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는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에 대해 한시적으로 옥외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관내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옥외(건물 밖) 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영업장 공간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음식점·제과점 등에서 테이블 사이 간격을 넓혀 안전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허용 시간엔 제한이 없으나 시설물이 공공·보행 공간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1층 건물인 경우 영업장과 연결된 공지(비어있는 땅)·테라스 등에서 가능하다. 2층 이상 건물은 옥상·노대(건물 외부로 뻗어 나온 공간, 예: 발코니) 등 높이 1.2m 이상 안전 난간이 설치된 업소만 가능하다.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과 건축법·도로법 등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또 소음·위생·안전 문제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정 또는 옥외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옥외 영업장에서 음식물 조리 행위 및 조리 시설물 설치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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