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국회의원(왼쪽 두번째)이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홍기원 의원실)
홍기원 국회의원(왼쪽 두번째)이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홍기원 의원실)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 갑)은 코로나 19로 매출 영향의 큰 타격을 받고 있는 휴게소 임대시설의 임대료 납부유예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정부의 납부추가유예 여부와 납부방법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홍기원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95개 휴게소의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매출액은 5222억854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감소량이 가장 큰 휴게소는 ▲덕평휴게소 46억8507만1000원 ▲기흥(복합)휴게소 42억4357만1000원 ▲행담도휴게소 27억9972만3000원이다.

반면 고속도로 통행량은 ‘2019년 1월~6월 8억904만4000대에서 ‘2020년 1월~6월 7억7938만6000원으로 3.7% 감소, 통행량에 비해 휴게소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국내에서 코로나19 위기경보‘심각’수준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겨 휴게시설 운영업체의 경영이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경기침체 대책의 일환으로 휴게시설 임대료 납부유예, 임대보증금 감축 및 환급, 감염병 예방 비용 지원을 시행했다.

이 가운데 휴게시설 임대료 납부유예 기간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시행됐으며,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정부의 납부추가유예 여부와 납부 방법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홍 의원의 지적이다.

홍기원 의원은 “납부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각 휴게시설은 9월부터 12월까지 이전 납부가 유예된 임대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고속도로 휴게시설 중 지자체 특산물 판매점, 청년창업매장 등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판매매출을 고려해야 하는 임대시설이 있는 만큼, 임대료 납부추가유예 여부와 내년 상반기까지 분할 납부하는 방법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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