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 차원에서 검토중인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고 단정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일침을 놨다.

이재명 도지사는 5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137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경기도 행정을 집행하는 도지사로서 주 대표님의 토지거래허가제 위헌 주장에 대해 한 말씀 올리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야가 함께 추진해 온 핵심부동산대책으로 국토개발 초기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주 원내대표께서 '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한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인 1978년이다. 이후 관련 법령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역시 2017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10분이 발의했다"고 논쟁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의 합헌성은 헌법재판소가 1989년 합헌결정에 이어 7년 후 재확인했다.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고,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였다"라며 법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밝혔다.

경기도가 검토중인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이 지사는 "경기도는 합헌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할 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유용성과 부작용을 엄밀히 분석하고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행여부는 물론 시행시 시행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와 허가대상인 거래유형의 결정 등에 신중 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며 "망국적인 부당산 문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경기도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해 추진해 보겠다. 혜안을 부탁한다"고 매듭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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