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전경.(사진=의왕시)
의왕시청 전경.(사진=의왕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의왕시가 주민자치회 출범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이에 시는 지난달 13일부터 3일간 6개 동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설명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자치회 출범을 위한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제정을 위해 조례안을 마련해 이달 26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주민자치회의 기능(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협의·수탁 업무 등) ▲주민자치 교육과정 이수 필수 ▲30~50명의 위원 공개추첨 및 추천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등이다.

시는 주민자치회 위원모집과 주민자치교육 실시 후, 12월중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고 내년 1월 주민자치회 정식 출범으로 본격적인 주민주도형 도시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계획이다.

이만재 시 자치행정과장은 “주민자치회 출범을 위한 이번 조례제정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근린 자치도시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여,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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