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6월23일자 수원뉴스면에 <황량한 광교 중흥S 어뮤즈 스퀘어...수분양자들 "모든 건 부실공사 때문> 이라는 제목으로 수원시 여통구에 있는 상업시설인 중흥S-클래스 어뮤즈 스퀘어의 부실공사 및 키즈카페의 미입점으로 인하여 상가의 임대 및 매매가 어렵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흥토건주식회사는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일부 하자가 접수된 세대에 대해서는 94%이상 하자처리를 완료하였으며, 상가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주장하는 키즈카페 미운영 및 부실공사에 관한 소송은 현재 진행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6월 25일자 수원뉴스면 <중흥S 광교 어뮤즈 스퀘어, 당초 169개서 5개월만에 612개로 상가 늘렸다> 제목의 기사에 대해 중흥토건주식회사는 상업시설의 전체면적은 최초 사업승인면적보다 최종 분양 면적은 더 줄었기 때문에 전체면적은 최초 사업승인면적보다 최종 분양면적은 더 줄었기 때문에 전체분양 수익은 더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6월 30일자 사회 뉴스면 <중흥토건 어뮤즈 스퀘어 기부채납, 수원시에 골칫덩이 떠넘기려 했나?> 제목의 기사에 대해 중흥토건 주식회사는 문화시설 공간에 관한 기부채납은 건축심의 단계에서 문화시설 공간을 만들고 기부채납을 하기로 협의된 사안으로, 준공 6개월 전에 운영계획을 별도로 협의하기로 하였고, 이 시점은 상업시설에 대한 설계변경 이전에 진행된 사안이라고 알려왔습니다.
  7월 7일자 사회 뉴스면 <[단독] (속보) 수원시-중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 기부채납 거래 의혹> 제목의 기사에 대해 중흥토건주식회사는 본 기부채납과 관련된 활동은 사회적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한 것으로 대가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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