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해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평택시)
김영해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평택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경기도의회 양경석, 김재균, 김영해, 오명근, 송치용 의원은 이달 27일부터 9월 2일까지 릴레이 형식으로 대법원 앞에서 평택항 매립지 경기도 평택시 귀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k고 있다.

첫날 1인 시위에 참여한 김영해 의원은 “최초(1995년) 평택항 종합개발 기본계획을 보면 평택항 매립지는 경기도 평택시 포승지구에 근간을 두고 있다. 또 모든 기반시설과 행정지원을 경기도 평택시에서 제공하는 등 충남도(당진․아산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지역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며 “하루속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로 결정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이어 “지난 7월 16일 헌법재판소의 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각하 결정에서 ‘하나의 매립지가 2개 이상의 지자체 관할로 나눠지는 것은 토지이용의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기준에 부합되는 곳은 오로지 평택시 뿐”이라며 “정부가 결정한 원안대로 평택항 매립지가 1350만 경기도민과 53만 평택시민의 염원을 담아 국익과 국민편익을 위해 조속히 평택시 관할로 결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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