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오산시는 올해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토지 1484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21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홈페이지, 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토지정보과(031-8036-7302)로 문의.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