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의원들이 제354회 임시회가 열린 시의회 의사당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의결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의원들이 제354회 임시회가 열린 시의회 의사당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의결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의회)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의회는 8일 제354회 임시회를 열고 11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선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9건과 집행부 상정조례안 10건, 보고안 1건, 동의안 4건, 건의안 1건, 계획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또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할 계획이다.

조석환 의장은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잇따른 자연재해와 신종코로나 감염증의 재확산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 속에 놓여있다”며 “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선 강영우 의원 등 37명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 건의안’이 채택됐다.

건의안엔 ▲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특례시 또는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장에게도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면권을 부여해 줄 것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전담인력의 임용절차와 그 밖의 사항을 조례에 위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강영우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광역시에 국한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이 수원시와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 보장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보완,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실현이 이뤄지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수정의결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한편 임시회는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따라 임시회에 참석하는 집행부 공무원을 필수인원으로 최소화하는 등 방역 조치를 지키는 가운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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