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청 전경.(사진=강화군)
강화군청 전경.(사진=강화군)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강화군은 이달 29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은 추석 대비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 주요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대상은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생산, 판매업소이며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 내 판매업소다. 품목은 제수용 과수, 산채류, 지역농산물, 선물용품 등 추석 성수품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원산지 허위표시‧혼동 우려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강화농산물 품질 보호와 정직하게 땀 흘린 강화농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외지산 농산물이 강화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강화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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