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숙 수원시의원.(사진=수원시의회)
이병숙 수원시의원.(사진=수원시의회)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오는 16일 이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심사한다.

조례안은 체육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체육인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시장이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하기 위한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선포할 수 있다.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인권 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한 민관협의체 ▲체육인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및 상담, 실태조사 ▲비밀누설 금지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병숙 의원은 “최근 체육계 성폭력 및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해 체육인의 인권침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개정된 법에 따라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건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6일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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