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사진=김영진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사진=김영진 의원실)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 병)은 23일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선박 중 어선이 절반을 훌쩍 넘는다”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선박 종류별 음주운항 적발 건수 및 음주운항 후 사고 유형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선박이 총 478척으로 파악됐다.

2016년 117건이던 선박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이후 2018년 82건으로 감소했다가 2019년에 115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특히 음주운항에 적발되는 전체 선박 종류 중 어선이 60%가 넘는 비중을 차지, 어선에 대한 특별한 음주운항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 사고는 2016년 이후 56건이 발생했다. 사고로 인한 선체 손상, 항만 시설 파손, 선박 침몰과 같은 물적 피해부터 선원의 사망사고 같은 인적 피해까지 생겼다.

김영진 의원은 “해상에서 음주운항 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선박 안의 사람들이 생존할 가능성이 육상에 비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더 높은 것을 항상 인지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데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바다 위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 등의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음주운항에 대한 벌칙이 강화됐지만,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지금보다 더 체계적인 음주운항 단속의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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