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단일화하든지 아니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보존과 정비를 위해 수원지역출신 여야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장기 표류, 법제화가 안되면서 국가적 지원이 제대로 안돼 화성 복원과 이를 통한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또, 화성성역화 사업의 장기화로 성곽 내외 20만명의 주민들이 재산권 제한을 받으면서 민원과 불만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2004년 11월 남경필 의원(한나라당ㆍ수원팔달)이 ‘세계유산의 보존 및 정비에 관한 법률안’(이하 세계유산법안)을, 같은 해 12월엔 심재덕 의원(열린우리당ㆍ수원장안)이 ‘화성복원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화성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그러나 화성성역화 관련 법안을 발의한 여야의 시각 차이가 커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법안은 발의된 지 2년이 돼 가지만 통과 여부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야당측은 화성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주와 부여 등 타 지역의 반발이 우려되는 등 지역 이기주의 법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측은 화성행궁을 특화하기 위한 국책사업을 위해 법제화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문화재청 역시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기존의 문화재 보호법과 고도(古都) 보존 특별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문화관광위에서도 이와 같은 의견이 제기되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법안 처리가 장기화되자 김용서 수원 시장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갖고 화성성역화 사업을 위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수원시의회도 지난해 12월 화성성역화 사업에 총 2천500억원을 투입했지만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고 지자체 재정으로는 역부족해 하루 빨리 국책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법제화를 촉구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세계유산법안 관련 국회공청회에서 문화재 보호법의 세계문화유산 관련 조항을 보완ㆍ개정하면 법 제정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별도의 세계문화유산 관련 법안도 고려하고 있지만 문화재법 조항을 보완 개정하는 것이 대안이 될수 있다”고 밝혔다.

남경필 의원 측은 “문광위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상임위 내에서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어 제정취지에 부합된다는 검토 의견이 나온다면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다각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했다.

심재덕 의원 측도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국회 문광위 등 관련 부처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세계문화유산인 화성행궁 복원 사업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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