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오산시는 코로나19로 가중된 돌봄·양육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아동양육 가구에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전액 국비)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아동특별돌봄 지원’은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초등학생 이하(2008.1.~2020.9. 출생아)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총 20만원(현금)을 지급하며, 중학생(2005.1.~2007.12.출생아)은 ‘비대면 학습지원’ 대상자로 아동 1인당 15만원(현금)을 지급한다.

오산시(지자체) 지원 대상은 20년 9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 미취학 아동(2014.1.~2020.9. 출생아) 약 1만4700명이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9월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아동수당 수급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된다.

시 교육청 지원 대상인 취학아동(초1~6학년, 중1~3학년)은 스쿨뱅킹계좌를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미취학 아동 대상 특별돌봄비를 추석 연휴 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2020년 9월 출생아는 출생일 이후 60일 이내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통해 아동특별돌봄비를 수령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전 대상자에게 신속히 지급해 아동양육 가구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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