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사진=김영진 의원실)
김영진 의원.(사진=김영진 의원실)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농업법인 중 상당수가 육성·지원을 위한 보조금·세제 혜택을 악용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 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등기된 6만6877개 농업법인 중 실제 운영 중인 법인은 2만9964곳(44.8%)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은 미운영중이거나 소재불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의 법령을 위반한 건수는 총 2만4265건이었으며, 중복을 제외하면 1만8193개(27.2%)가 적발됐다.

위반사항별로 보면 조합원 및 출자한도 등 설립요건을 미충족해 시정명령 대상이 되는 법인이 1만2851건(53%)으로 가장 많았다. 해산명령 청구 대상도 1년 이상 장기 휴면 7638건(31.5%), 목적 외 사업으로 사업범위 위반 2968건(12.2%) 등 다수였다. 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이 3분의 1 이상이 되지 않아 농지처분명령 대상이 된 경우도 709건(3%)이나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에 가장 많은 1만2017개(18%), 경기 8773개(13.1%), 전북 8412개(12.6%) 등 농업법인이 등기되어 있었다. 설립요건 미충족으로 적발된 1만2851건 중 전남 소재 법인이 역시 2656건(20.7%)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2118건(16.5%), 충남 1741건(13.5%) 순이었다.

농업 이외 숙박, 부동산매매 등으로 사업 범위를 준수하지 않은 2968건에서 전남 536건(18.1%), 전북 437건(14.7%), 경기 430건(14.5%)이 상위를 차지했다. 농지처분이 필요한 법인은 경기 148건(20.9%), 충남 111건(15.7%), 전남 93건(13.1%) 등이 적발됐다.

김영진 의원은 “2019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6년 조사 당시보다 등기된 농업법인이 1만4584개(28%)나 증가했다. 이와 비례해 미운영 중인 곳도 늘어났고, 법령 위반 사항도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비정상적인 운영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농업법인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실한 법인을 재정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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