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전경.(사진=의왕시)
의왕시청 전경.(사진=의왕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의왕시는 아동학대 조사기관인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업무를 이관받아 이달부터 학대를 받은 피해아동을 직접 조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대통령 국정과제 ‘포용국가 아동정책(2019)’에 따라 아동복지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기존 아동학대 조사는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시행했다. 아동분리, 친권제한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업무임에도 민간기관이 담당하다보니 가해자 조사거부, 상담원 신변위협 등의 한계점이 빈번이 드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시는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 선도지역으로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아동보호의 공공성 및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정부정책에 발맞춰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개편했다.

시는 지난 1월 아동학대업무 전담팀인 아동친화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명을 배치했다. 가정과 분리돼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한 지원과 관리강화를 위해 별도의 아동보호 전담요원 1명도 채용했다.

또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과 의왕경찰서 아동학대 전담경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 주·야간 당직, 현장 동행출동 등 공공화 이관 시행초기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윤주 시 여성아동과장은 “최근 발생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책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시는 앞으로 보호가 필요한 위기아동을 상시 발굴, 학대 피해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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