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오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23호, 공동주택 183호에 대해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공시대상은 정기공시일(2020년 1월 1일) 이후 건물의 신축·증축, 토지의 분할·합병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주택의 주택가격이다.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과 비교해 산정 후 한국감정원의 가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시 세정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해당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전자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여부 등을 재검토해 11월 27일 결과 통보 및 조정·공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시 세정과,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경기남부지사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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