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국회의원.(사진=김승원 의원 비서실)
김승원 국회의원.(사진=김승원 의원실)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로 취소된 지역축제들의 예산변경 신청을 주먹구구식으로 승인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가 지원하는 지역축제는 54개이고 취소된 축제는 26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축제가 취소된 경우에도 ‘지역 발전과 축제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 중이다. 취소 축제의 사업 계획서를 변경해 제출하도록 한 뒤 변경된 계획서를 승인해주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지역 축제사업 중 이미 14개를 승인했고 일부 포기한 지자체를 제외한 축제 예산의 심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김 의원이 확인한 사업 계획서 14곳 중 대다수가 보조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낭비성 예산 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았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상당수의 지자체가 취소된 축제에 과도한 홍보비를 책정하고 있었다.

‘여주오곡나루축제’의 경우 지난 8월 취소됐음에도 언론사, 잡지사에 매체 홍보 예산 1억2000만원, 포털 배너·SNS 활용 홍보 예산 4000만원, 축제 홍보영상·홍보물 제작 배포 예산 5760만원을 책정해 전체예산 중 2억원이 넘는 금액을 배정하고 있다. ‘

대구치맥페스티벌’도 온·오프라인 홍보비 3400만원, ‘진안홍삼축제’도 신문 방송 광고비를 3600만원을 책정했다. ‘서산해미읍성축제’의 경우 축제 온·오프라인 홍보 예산으로 2000만원을 책정했으나 구체적 내용이 없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업도 승인됐다. 서천군의 한산모시문화제는 방송의상협찬 연예인 섭외비로 400만원을 책정했다. 이는 최초 문화관광축제 지정 기준의 평가항목에 감점요인으로 명시된 ‘연예인 동원 등 과도한 예산지출’에 해당한다.

‘영암왕인문화축제’의 경우 축제 홍보 설명회에 7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기자단 200명에 무용팀까지 꾸린 대규모 홍보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세부내용을 보면 기자단 식비를 9만9000원으로 책정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대규모 인원이 동원된 행사로 정부 방역지침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대부분의 행사들이 코로나19로 예산 사용처가 마땅치 않아, 각종 홍보물 제작이나 기념품 제작이나 소품과 조형물 제작, 진행 장비를 구매로 사업계획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김 의원은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취소된 축제 예산을 정부로 돌려주기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미 취소된 축제에 과도한 홍보비를 지출하거나, 김영란법 위반사항이 포함된 대규모 군집행사까지 정부가 승인하는 것은 보조금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축제의 내실을 기하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지자체가 만들도록 문체부가 함께 고민하고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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