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이륜차 합동단속 장면.(사진=영통구)
영통구 이륜차 합동단속 장면.(사진=영통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달 22일과 이달 6일 두 차례에 걸쳐 광교동 및 매탄동 일원에서 수원남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오토바이 배달이 증가하면서 불법개조 오토바이로 인한 소음이 많이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단속은 광교1동 주민센터 및 매탄고등학교 인근의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륜차 불법개조, 소음기 탈거, 경음기 불법부착,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주로 단속했다.

단속결과 차량 불법개조 및 소음허용기준 초과를 적발해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전운전과 신호준수, 난폭운전 등에 대한 계도활동도 병행했다.

성기복 구 환경위생과장은 “주민들이 평온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수원남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조하여 다양한 지역에서 이륜차 합동단속을 시행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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