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보건소 전경.(사진=강화군)
강화군보건소 전경.(사진=강화군)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강화군은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동 동선을 허위 진술한 확진환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최근 화투 모임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에 관해 허위진술을 했다. 이 때문에 3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로인해 사흘에 걸쳐 접촉자를 파악하고 130여 명의 검체 채취를 분석하는 등 행정력 낭비로 이어졌다.

군은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이들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79조에 의거 고발 조치했다. 추가 확진자의 치료비를 비롯한 경제적‧행정적 피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확진자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동 동선을 숨김없이 진술했었다면 접촉자 파악 및 검체 채취 등 신속한 방역 대응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고발을 통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의 적극적인 협조 및 정확한 진술은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 위한 가장 중요한 방역망”이라며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역학조사에 성심성의껏 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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