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는 옥외광고물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고액체납 징수를 위한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시가 일반회계 과목별 체납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25일 기준으로 6943명의 체납자가 105억2800만원을 체납 중이다.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체납자는 116명이며 체납 액수는 78억9500만원이다.

특히 옥외광고물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 2개 과목의 경우 67명의 고액체납자가 47억800만 원을 체납했다. 전체 체납자의 0.9%에 불과한 2개 과목 고액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44.7%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에 시는 시행사와 시공사, 분양대행업자와의 이해관계 또는 대행업자의 고의폐업, 시행사의 부동산 신탁 등으로 체납처분을 피하는 경우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올해 말까지 현장징수(독려)반을 구성해 사전 조사와 현장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체납자의 재산 조사를 더욱 철저하고 촘촘하게 진행해 압류 조치를 강화하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라 감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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