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수원시의원.(사진=수원시의회)
문병근 수원시의원.(사진=수원시의회)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의회는 문병근 시의원이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종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명 및 용어를 수정하고, 법률 개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했다. 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와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문병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이 촉진되고 대기환경이 개선돼 수원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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