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전경.(사진=의왕시)
의왕시청 전경.(사진=의왕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의왕시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는 새희망자금 2차 신청을 위한 현장 접수센터를 시청 대회의실에 설치하고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이 취해진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다. 신청대상은 지급기준엔 부합하나 추가확인이 필요해 추석 전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에서 각각 진행된다. 대상자는 이달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를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26일부터 운영하는 현장 접수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10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로 문의.

김상돈 의왕시장은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새희망자금 지급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원에 누락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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