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수원일보)
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수원일보)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아동 양육 한시 지원금’ 대상을 확대해 외국 국적 초ㆍ중 학생과 만 15세까지 학교 밖 아동ㆍ청소년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초등학교 7424명, 중학교 2104명의 외국인 재학생과 학교 밖 아동ㆍ청소년 894명 등 1만422명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도교육청은 파악하고 있다.

재학생과 학교 밖 아동ㆍ청소년 가운데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 원, 중학생은 15만원을 지원한다.

외국 국적 재학생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이달 23일까지 학교에 등록된 스쿨뱅킹 계좌 또는 학부모 희망 계좌로 받는다.

대안교육 시설의 학생이나 학교 밖 아동ㆍ청소년은 19일부터 23일까지 보호자가 교육지원청으로 신청 서류를 내면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서류는 해당 대안학교와 외국인 학교에서 안내받거나 도교육청 홈페이지 안내창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김계남 도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장은 “이번에 외국 국적 학생과 학교 밖 아동ㆍ청소년들이 빠짐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학교와 외국인학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접수 안내를 당부한다”며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안팎의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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