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장안구 수원행복한요양병원에서 열린 ‘2020 의료급여기관 간담회’에서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수원시)
15일 장안구 수원행복한요양병원에서 열린 ‘2020 의료급여기관 간담회’에서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는 13일과 15일 관내 2개 병원에서 ‘2020 의료급여기관 간담회’를 열고, 장기입원 등 부적절한 의료급여 이용 실태를 개선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장기입원자 비중이 높은 장안구 연세수요양병원(13일), 수원행복한요양병원(15일)에서 의료급여관리사, 의료급여기관 대표자 등 주요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다.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원시 의료급여 현황’을 비롯한 ‘의료급여 제도’, ‘장기입원 사례관리 사업’ 등을 설명했다.

장기입원 사례관리란 입원 진료를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불필요한 입원·중복 처방 등 비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 행태를 보이는 대상자를 선정해 의료급여 제도 안내, 의료이용 정보제공, 건강상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장기입원 사례관리 등 의료급여 관련 사업으로 수급자들이 의료급여 제도(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의료비용을 대신 지급해주는 공공부조 제도)를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사례관리를 통해 치료 목적이 아닌 장기 입원자에게 재가 서비스·시설 입소 등 복지자원을 연계해주고, 수급자들이 자가관리(自家管理)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기 입원자는 같은 병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한다.

시 관계자는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수급자들이 의료급여 제도를 올바르게 이용하도록 돕겠다”며 “의료급여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장기입원자의 퇴원을 유도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심사 연계·합동 방문으로 과잉 진료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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