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원페이’(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매장은 수원페이 결제가 제한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수원페이를 사용하는 매장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등록 홈페이지(https://with.konacard.co.kr/1-13)에 접속, 사업자 대표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은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 수원페이 가맹점(10월 4일 이전)은 등록 신청 후 별도 통지 없이 바로 등록된다. 10월 5일 이후 개업한 신규 가맹점이나 다른 지역에서 사업장을 이전한 매장은 신청 후 7일 안에 등록이 완료된다.

가맹점 등록이 완료됐더라도 이후 등록기준에 맞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기한 내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가맹점에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동안 수원 관내 연 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는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면 별도의 가맹점 등록 신청 절차 없이도 수원페이로 결제할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가맹점 의무 등록으로 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더 효율적으로 가맹점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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